2020.04.03 15:29
샘 조회 수:811
개인이 정품을 구입하여 수업내용을 반디캠으로 녹화하여 원격 수업에 사용해도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.
* 개인이 반디캠 정품 구입 ---> 자신의 수업 자료 제작에만 반디캠 활용 ----> 녹화된 영상물을 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자료로 제공 *
이와 같은 과정에 반디캠을 활용했을 때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.
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.
2020.04.03 15:47
안녕하세요.
반디캠컴퍼니입니다.
자신이 제작한 영상의 저작물은, 동영상 제작자에게 있습니다.
만일, 저작권이 있는 대상(동영상 등)을 녹화할 경우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반디캠 정품을 사용하시면, 반디캠으로 인한 저작권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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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반디캠컴퍼니입니다.
자신이 제작한 영상의 저작물은, 동영상 제작자에게 있습니다.
만일, 저작권이 있는 대상(동영상 등)을 녹화할 경우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반디캠 정품을 사용하시면, 반디캠으로 인한 저작권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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